성능검사 제도
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
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의3항 참고
2020년 10월 17일부터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공급 가능
제53조의3(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)
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.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,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8. 10. 16.]
[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<2018. 10. 16.>]
[시행일 : 2020. 10. 17.] 제53조의3
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,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8. 10. 16.]
[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<2018. 10. 16.>]
[시행일 : 2020. 10. 17.] 제53조의3
제53조의4(성능검사 판정의 취소)
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
2.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
[본조신설 2018. 10. 16.]
[시행일 : 2020. 10. 17.] 제53조의4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
2.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
[본조신설 2018. 10. 16.]
[시행일 : 2020. 10. 17.] 제53조의4
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비점저감시설 검사부
2020년 4월7일 신청접수(한국환경공단)
2020년 5월 18일 검사 시제품 입고(비점저감시설 검사부)
2020년 5월 20일 성능검사 완료(선속도 20m/h 통과)
2020년 5월 21일 검사 시제품 철수
2020년 5월 18일 검사 시제품 입고(비점저감시설 검사부)
2020년 5월 20일 성능검사 완료(선속도 20m/h 통과)
2020년 5월 21일 검사 시제품 철수
[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]